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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법관 평가 점수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회원(개업회원 11,681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하는 하고,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원행정처 민원실에서 2014년 법관평가 명단을 접수했다.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2014년도 우수법관 중 김환수 부장판사는 2012년, 2013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 김 판사는 균형된 시각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사건기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증인신문 시 적절한 질문을 하고, 대기시간 없이 진행을 하는 등 평소 공정한 언행으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에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여운국 부장판사는 현장 검증 신청 등 당사자 청구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고 원만한 재판진행을 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결론을 도출하고, 판결문에도 쌍방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잘 포함되는 등 판결문의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지변은 2013년 온라인 법관평가제를 도입하였다. 이 번 평가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모든 법관(2,7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참여 회원 945명, 접수된 평가서는 5,783건, 평가된 법관 수는 1,741명이었다.
이번 법관평가는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법관평가표를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평가의 수준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였다. 평가 결과,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3.2점(100점 만점)이었다. 우수법관(6인 선정)은 전체 평가된 법관 1,741명 중 개인 평균점수가 95점 이상인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50점 미만 평가법관 중에서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4년에 걸쳐 하위 5인 이내의 점수를 받은 서울소재 법원 A판사는 변호사에게“재판을 제대로 받고 싶지 않느냐”, “제대로 된 판단을 받고 싶지 않은 거냐”는 취지로 면박을 주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여러 사건을 계속 돌려가며 재판을 진행하여 소송관계인을 1~2시간 정도 대기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무리하게 조정을 강요하는 등 소송진행을 부적절하게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법관평가에서 법관 1인당 평균건수는 3.26건이었는데 A판사는 총 29건의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 “법원에 도전하는 것이냐,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해주겠다”, “공무원 새끼들 하여튼…”, “에이, 저런 사람이 무슨 공인중개사를 한다고”, “딱 봐도 짜고 치는 것 아니에요?”, “넥타이를 똑바로 매고 와서 재판해야 할 것 아니냐”는 등 일부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지적되었다.
서울지변은 2014년도 우수법관 및 저조한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