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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여행사 책임강화, 위약금 10 % 인상 2015-01-06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최저  인원을 충족하지 않아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할 때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이 10% 늘어나며 여행사는 여행지의 안정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여행 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때 고객에게 줘야하는 위약금 비율을 여행요금( 20%→30%)을 높였다. 100만원짜리 여행상품을 이용하기위해 계약금을 지불했는 데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면 여행사는 계약금 외에 30만원의 위약금을 고객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여행사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다. 외교부는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한 경보(남색, 황색,적색,흑색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행동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흑색경보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금지의 경우 여권법상 방문,체류가 금지된다. 상당수 여행사는 여행경보 중 적색경보(철수권고)부터 여행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여행요금 지급 방법 관련 표준약관 조항도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여행요금을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대로 지급하면된다.

 

또 공정위는 더 이상 여행사가 여권 발급 업무를 대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여행사의 대행업무 중 여권 발급 조항을 삭제했다.

장훈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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