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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부터 이모작을 위한 자경 농지 임대차 가능 2015-01-04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올 해부터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하여 단기 임대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모작을 위한 자경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해 12월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해부터 시행된다.

 

개정전 농지법은 경자유전 및 소작금지 원칙에 따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질병․ 징집․상속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금지했다.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는 헌법상 경자유전 및 소작금지 원칙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오다,농촌의 고령화 등 시대변화를 반영해 정책적으로 농지의 임대차 허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 실제로 1995년 임차농지 비율이 42.2%였으나, 2013년에는 50%에 이르고 있다.

 

 이 번 농지법개정(안덕수의원 입법발의)으로 인해 동계 농작물을 8개월 이내에서에서 재배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임대 및 사용대차를 할 수 있게되었다. 동계 농작물 재배가 활성화 될 경우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식량 ․ 사료 작물 확보가 기대된다. 또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1ha당 60만원의 직불금 수령을 통해 농가소득의 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로 명확히 규정(하계 작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에서 후작물로 동계 농작물과 조사료를 재배하는 것)하여 이모작을 빙자한 불법 임대차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장 훈 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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