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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분쟁'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로 예방하세요 2015-01-02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새로 보급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을 확인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분쟁을 예방하기위해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보급된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공동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추가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달라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등 임차인 보호조항 추가 신설 △계약서 분량 축소 △전자서식 제공 등이다.

 

 현재 전,월세 계약에 쓰이는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통일된 형식이 없었다. 특히 수리비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수리비 항목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서울 양천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살고있는 임차인 김상생(가명)씨는 계약 당시 수도에 누수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수리비 부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입주 후 집주인과 쌍방 간 수리비 부담이 끊이지 않고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리비 부담의 경우 원인규명이 쉽지않은 만큼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 부담에 대해 임대차 계약시 미리 합의하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  △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유무 △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면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지 △  약정한 시기까지 미완료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수리비를 부담할 지 등을 미리 합의할 수 있다.

 

새로운 계약서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b-counsel.seoul.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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