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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천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는 오래가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장수명 주택'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은 10% 이내에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일부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 기준을 주택법 시행일인 2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장수명 주택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등급은 내구성과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평가해 최우수(90점),우수(80점),양호(60점),일반(50점)의 4대 등급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일반 이상 등급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했다.
내구성 요건에서는 설계기준강도 최저기준을 21메가파스칼(Mpa)로 정했다. 가변성 부문에서는 내력벽 비중을 줄이고 건식벽체 비율은 높여 쉽게 이동이나 변형이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수리 용이성에서는 배관 및 배선의 수선과 교체가 쉬울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수등급 이상을 받으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기준보다 최대 10% 완화받을 수 있다. 장수명 주택 인증은 사업계획 승인신청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너지기술연구원 등 11개 인증기관을 통해 받으면 된다. 단 인증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능등급이 달라지면 다시 획득해야 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경휘기자 khson@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