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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월호 여파 등으로 국내 내수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깡' 을 한 전통상인들이 1만배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해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가혹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온누리 상품권 '깡'으로 인해 전국 1,570명의 시장 상인 등이 적발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온누리 상품권 특별할인 판매기간(6.5~9.5)에 가맹상인이 정당한 거래없이 부당차익을 얻는 사례(일명 '깡')가 발생하였고, 중소기업청 단속 결과 2,069건에 1,570명이 5억원 가량을 유통시키다 적발되었다.
적발된 1,570명에 대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상 가맹점 취소와 함께 과태료 부과 500만원(감경250만원)가 될 경우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다. 장윤석 국회의원(새누리당,경부 영주)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가맹점(상인) 조치 방안'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1,570명에 대해 환전 수익 등은 1회 위반이 대부분(1,185명,74.8%)이며 이들이 얻은 환전 수익 또한 30만원이하(77.2%)가 대부분이었다. 1회 1만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환전해서 얻을 수 있는 차익은 최소 5백원인데 이들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얻은 이익의 1만배를 과태료로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된다.
중기청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방법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통시장법 원칙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 △ 위반 경중을 판단하여 처분하는 안 △ 전체 가맹점을 등록취소하고, 상인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 하는 안 중 하나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기 때문에,관계 당국은 시장 상인들의 경제 상황과 위반 행위의 정도, 결과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한 전통상인은 '재벌 총수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면하자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전통 상인들이 먹고사는 일에는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장대범기자 sisabarotime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