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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맡 가시, 미용기기 법제화추진 메이크업도 내년 7월1일부터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시행 예정 2014-12-26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의료기기와 구별되는 미용기기를 법제화해서 고부가가치 뷰티산업으로 육성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남인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하고  이종진 의원(새누리당)등 15명이 참여하여 미용기기를 도입하는 '공중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2일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네일미용업,메이크업 등 미용업의 영업별 세분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미용기기를  '얼굴,머리카락,피부,손톱,발톱 등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또 미용기기위원회를 두어 미용기기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미용기기의 범위 및 기준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하며, 미용기기의 사용범위, 기준가격, 안전관리,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금지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대표발의자인 남의원은 '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네일미용업 등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 메이크업의 경우도 내년 7월1일부터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미용업을 시행령에서 세분하고 있다.

 

남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아직 미용기기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제화가 절실하다' 며 '정부에서도 피부미용 기기 사용 개선을 손톱 밑가시 규제개혁 과제로 채택하여 미용기기 제도 도입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미옥 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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