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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질서 재편 신호탄, USMCA 이달 1일 시행 2020-07-0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디지털 저작물 및 신약 의약품 특허에 대한 보호등을 강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협정(USMCA)이 7월1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됐다. 미국 중심의 강화된 USMCA 시행으로 국제 통상 질서의 재편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관심을 끈다.

 

UCMCA는 미국주도의 북미자유협정(NAFTA)을 대체한 협정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술 침탈 등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미국은 2017년 8월 NAFTA 재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2018년 9월30일 최종 합의하고 2018년 11월30일 공식 서명했다. 미국 의회의 비준이 지연되면서 USMCA발효는 늦어졌다.

 

UCMCA는 CPTPP에서 유예되었던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들을 모두 포함해 담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 및 의약품 특허에 대한 보호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무역협정에 최초로 75년의 저작권 보호기간 내용을 담았다. 영업비밀 절도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 등의 강력한 지식재산권 집행조항도 담겼다. 영업비밀보호 조항은 한미 FTA와 한 EU FTA에는 없는 내용이다.

 

신약특허권을 비롯해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내용도 담고 있다. 생물의약품의 자료 보호강화, 새로운 용도에 대한 특허 허가, 불합리한 등록지연에 따른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 포괄적이다. 신약특허권은 미국내에서도 부담을 느끼며 CPTT수준으로 회귀했다. 의약품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된 조항 중 하나인 ‘샐물의약품에 대한 최소 10년의 자료 독점권 규정은 삭제됐다. 그밖에 비준절차에서 미 하원의 의견을 반영한 노동 및 환경 규범을 담고 있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UC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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