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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중국이 대외적으로 통상문제에서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반면 국가안보문제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달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법제화를 위한 절차가 마무리됐다. CNBC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달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계기로 ‘일국양제’에서 중국으로의 흡수를 위한 첫 걸음이 될까.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제정을 둘러싼 미,중간 신(新) 냉전시대가 초래할 파장은 얼마나될까. 국제금융의 허브이자 중계무역 중심지로써의 홍콩의 지위가 변할지 관심을 끈다.
앞서 중국은 2020년 5월21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13기 3차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침)에서 홍콩보안법을 핵심의제로 논의했다.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집행기구인 전인대(5월22~28일)는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보안을 위한 법.제도와 집행체제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위임하여 관련 기관을 설립하고 시행할 것을 의결했다.
이법은 홍콩에서 국가분열, 정권 전복, 테러 등을 모의한 단체나 개인을 중국 당국이 금지․처벌할 수 있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정부는 ‘홍콩보안법’이 홍콩 주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국양제(一國兩制)를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우려를 나타냇다. 중국이란 사회주의 국가에서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원칙을 훼손하고, 홍콩인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점에서다. 미국은 중과 달리 적용해왔던 홍콩의 특별국 지위를 없애는 초강경 조치를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관세,무역, 비자등에서 특별 혜택(special trade previleges)을 인정했다. 미국은 홍콩에 대하여 1992년 미국-홍콩간 정책령(US-Hong Pokicy Act of 1992)을 통해 특별지위(관세와 무역 그리고 비자발급 등에서의 특별대우)를 인정했다. 최근 미국은 홍콩자치법을 법제화하고 홍콩보안법에 관여한 홍콩,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29일 미 상무부는 홍콩 특별대우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홍콩국가 보안법 제정이 마무리되면서 미.중간 갈등파고는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뉴욕과 런던과 함께 함께 3대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국제 금융시장의 파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