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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대응, 한은 CP, 회사채 매입등 적기 유동성 공급 확대하나 2020-04-2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코로나 19 위기 대응을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대규모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에 이어 회사채와 기업어음(CP)매입 기구 설치를 포함해 한달 간 10여건이 넘는 유동성 공급확대 조치를 발표했다. 이 달 9일(현지시간)에는 이례적으로 투기등급채권까지 매입하는 파격적인 유동성 공급확대공급방안을 내놓았다. 미국의 연방준비법이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적격 담보에 대한 제한없이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연준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다.

 

미 연방준비은행법 13(3)조를 살펴보면 연준은 적격기업의 CP매입을 위한 기업어음자금대출제도(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CPFF)를 비롯해 연준이 설립한 특수목적기구(SPV)가 CP를 매입하고 연준은 CP를 담보로 SPV에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CP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SPV가 매입한 CP의 손실은 연준에 귀속되는 만큼 미 재무부는 외환안정기금(ESF)을 통해 신용보증을 한다.

 

 

미 연준과 같이 한국은행도 코로나에 대응한 금융안정 차원에서 회사채나 기업어음 매입에 적극 나설까.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의 자금사정 우려가 커지면서 한은의 매입가능 유가증권 범위를 완화해 긴급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그동안 경제 위기대응에 걸림돌이란 논란을 낳은 한국은행법 68조(공개시장조작)등이 개정될지 괌심을 끈다. 이 조항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의 범위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국채와 정부 보증 증권, 금통위 지정증권으로 제한하고 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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