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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을 늘리기 위해 재고품을 사원들에게 떠넘겨온 대형제과업체의 횡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종언부장판사)는 크라운 제과가 전직 영업 사원 유모(35세)씨와 그의 신원 보증인 임모(56.여)씨를 상대로 “회수하지 못한 제품 판매대금 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065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크라운제과는 사실상 판매되지 못한 제품의 대금을 가상판매를 통해 영업사원에게 전가했다”며 “유씨 등의 가상 판매는 크라운 제과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출 실적을 올리려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라운 제과가 유지해 온 이 같은 거래구조에서는 손해가 온전히 영업사원인 유씨의 가상 판매로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과거 영업사원에게 배임의 책임을 인정하되 회사의 과실을 고려하여 영업사원이 배상할 금액을 감경해주던 경향에서 더 나아가 배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크라운 제과는 본사와 각 지점, 사원 개인에게 매일 판매,수금 목표를 할당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원에게는 상품이 거래처에 팔린 것처럼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해 판매 책임을 떠 넘겼다. 사원들은 실제로는 팔리지 않은 제품의 대금을 마련하려고 재고품을 덤핑 판매하거나 부족한 금액은 빚을 내 메워야 했다.
작년 1월 크라운 제과에 입사해 경기도의 한 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유씨도 이 같은 판매 압박에 시달렸다. 유씨는 매일 판매보고 심지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일이를 채울때까지 퇴근할 수 없도록 압박을 받았다. 유씨는 자신의 몫으로 입력됐지만 팔지 못한 제품 판매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수차례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다 2억원이 넘는 손해를 떠 안게 됐다. 유씨는 결국 작년 10월 퇴사했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지만 크라운 제과는 유씨가 "제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대범기자 sisabarotime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