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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까. 4차산업혁명시대와 괘를 같이해 국회(374회 2차 본회의)가 지난 9일 일명‘테이터 3법’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2016년 6월)한 지한지 3년 6개월여만에 국회 입법화다.
새로운 정보기술발전을 반영한 일명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 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결합해 정책과 사업에 더 쉽게 활용토록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법의 골자는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조치한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산업적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양측명이 균형감있게 조화를 이루었을까. 정보결합절차와 관련한 제재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의 통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중복 규정은 개정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된다.
정무위원회 소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된다.
앞서 지난해 12월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담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3법의 母法이라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