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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 이용자 91%가 '좋아요' 채무자대리인 지정이후 대부업체 직접추심 중단, 이용자 91% 만족, 채무자대리인제 적용범위 확대 필요 2014-12-08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가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대부업체의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고통 받던 저소득층 13명(대부업체 33곳에서 대출)이 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센터로부터 법률상담 및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지난해 말 직장을 잃은 정 모씨(여)는 생활비가 부족해 유명 대부업체 두 곳에서 14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정씨는 집마저 비워주어야 할 상황에 처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그러자 채권 추심원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올 뿐만 아니라, 집까지 들이닥치는 등 대부업체들의 채권추심 독촉행위가 갑자기 심해졌다. 정씨는 채무인대리인제를 듣고, 8월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찾아가 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채권 추심의 공포에서 벗어나 현재 워크아웃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 7월말부터 11월말까지 센터의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이용한 저소득층 13명(대부업체 33곳 이용) 중 연락 가능한 11명(대부업체 27곳 이용)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74%가 복합적 추심 행위(전화+방문, 전화+문자, 전화+문자+방문 등)에 고통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채무자대리인을 지정한 이후 대부업체의 직접 추심이 거의 중단되었고 이용자의 91%가 "채무자대리인제 이용에 무척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대부업체를 제외한 카드사나, 벤처캐피털, 저축은행 등 실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채권 추심 행위는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엄승재 팀장은 "법률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인반금전대여채권자, 이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들'은 채무자대리인제의 적용 제외대상이다. 하지만 이들이야말로 채권 추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혜 린 기자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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