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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 GDPR 담긴 주요 내용은 2019-12-2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유럽연합(EU)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EU는 지난해 5월25일부터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을 시행하고 있다. EU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 수준이 GDPR에 부합하는 매년 평가하고 있다.

 

 

GDPR은 OECD 가이드라인(1980.9월)을 바탕으로 EU가 1995년 10월 마련한 개인정보 지침(Directive)을 유럽의회가 2016년 5월4일. 입법화한 규칙(Regulation)이다. GDPR은 유럽연합(EU)이 2012년 1월25일 공포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그 이사회 규칙안’을 4년여 후 유럽의회가 최종 법안으로 채택하면서 싹이 트기 시작했다. GDPR은 유럽 의회가 2016년 5월4일 EU에 공포한 지 2년 세월이 흘러 일반 통합규정으로 발효됐다.

 

 

GDPR은 새로운 정보기술발전과 경제구조의 세계화를 반영해 만든 개인정보보호 규칙(Regulation)이다. 언론과 관련 새로운 권리인 삭제권( ’잊혀질 권리‘)은 발효되기까지 많은 논란을 낳았다. GDPR은 컴퓨터 등 디지털 정보 외에도 수기등의 정보 처리에도 적용을 한다.

 

이 규칙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주체는 대단히 넓다. DDPR은 개인정보를 ‘식별되거나 식벌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로 규정한 후 이름, 식별정보, 위치정보등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이와관련 한 직접적․ 간접적 정보를 망라한다. 인종,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적이거나 철학적 신념, 유전자 정보, 생체, 건강에 관한 정보등 민감정보에 대한 정보처리는 금지된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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