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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사, 유제품업계 '밀어내기' 다소개선 반품,담보,판촉비용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은 여전 2014-12-07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673개 대리점에 대하여 본사와 유제품 불공정 거래 현황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밀어내기와 떡값제공 등 부당한 강요는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 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반품거부와 판촉사원 인건비 부당 전가 등 잘못된 관행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어내기 등 부당강요는 다소 개선되었다. 유통기한  50% 이상 경과 등 정상 판매가 어렵거나, 비 인기제품을 공급받거나 주문량 이상의 제품 구매를 강요받는 일명 밀어내기 관행에 대해선  대리점 주 65.8%가 개선, 7.5%가 변함없거나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반품거부등 불공정거래 관행은 남아있었다. 제품 공급시 본사 잘못으로 제품이 파손됐거나 유통기한 임박 및 경과 물품에 대해 반품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또 반품비용을 대리점으로 전가하는 관행에 대해선 개선( 49.7%), 경험없음 (38.6%), 변함없거나 악화되었다 (11.7%)다고 응답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대리점주가 밀어내기는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반면, 반품거부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잛은 유제품의 특성상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시 관계자는 "계약서 분석결과 불공정 의심조항이 발견되었으며 공정위에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업 및 실태조사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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