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5일 국회 법사위 통과
-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예외 규정 삭제
2014-12-07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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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 반대로 처리가 보류되면서 법조인 출신의원들의 밥그릇챙기기 논란을 빚었던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강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호사 업계의 반발이 심했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이런 취업제한 없이 관련 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돼있던 예외규정은 삭제했다.
이 법안은 민관 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이상으로 연장하고, 2급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시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손경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