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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디지털세를 두고 미국과 프랑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가 부과하는 디지털세가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100% 추가관세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에 착수했다.
미국 USTR은 지난 7월10일 1974년 통상법 301조에 근거로 프랑스 디지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지 5개월여만에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일(현지시간) USTR 발표에 따르면 24억달러(약2조8000억원) 상당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최고 100% 추가관세를 물리는 방안과 관련해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마카롱간 해법이 제시될까? 프랑스는 디지털세가 21세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파생된 불가피한 공정과세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USTR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 주요 IT기업, 일명 ‘GAFA (구글,아마존, 페이스북,애플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미국 기업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 세법은 전 세계 및 프랑스 국내에서 디지털 사업 연 매출액이 7억 5,000만유로(약9891억원)를 넘으면서 2,500만 유로(약330억원)를 초과한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디지털세는 규모는 자국내 매출 중 3%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7월24일 디지털세 법안에 공식서명한이후, 영국,이탈리아,스페인등 유럽 여러 국가들이 디지털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다. 앞서 EU차원에서 추진된 디지털세 도입은 아일랜드, 네델란드, 덴마크등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영국은 내년 4월 발효를 목표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발표된 법안에 따르면 전세계 매출액 연간 5억 파운드(약7804억원) 및 영국 내 매출액 2,500만 파운드를 넘는 대기업에 대해 자국 내 매출 중 2%에 디지털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프랑스 디지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차원에서 합의안이 마련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OECD가 올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차원의 디지털세(안)은 내년초 제시할 예정이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