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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놓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법에 대한 여야의 기본시각이 달랐으며, 관련 전문가들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처리될지는 미지수이다.
정부는 2012년 7월에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이 제출된 지 2년만에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 여당은 이 법을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는 반면 야당은 의료,교육,관광을 영리화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완화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진술인으로 나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렷다.
김주훈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은 “현재 서비스산업 관련 법률은 대다수 규제정책”이라며 “육성관점에서 진흥정책을 포함한 법률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서비스 관련법률들은 서비스산업들이 내수업종이었던 시절에 입안되어 글로벌 경제에 적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는 “서비스 발전 기본법은 업종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며 "기재부의 재정전략 위주의 서비스산업 기본법과 같은 통합적,획일적인 전략보다는 보건,교육,산업,지식,경제,정보통신등 각 행정부처별로 각 업종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전략에 기초한 발전과 개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김변호사는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 육성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나 서비스산업 육성과정에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원칙이나 서비스산업 육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영역의 보호나 공익적 규제목적의 훼손을 방지하는 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산업진흥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보고 정책을 추진할 때 수반될 수 있는 다양한 폐해를 경험한 만큼, 산업진흥과 경제적 약자보호,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등 다양한 공익목적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현수 교수 (국민대)는 서비스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에 맞는 옷을 입혀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다"며 이 법안을 통해 정부 및 민간의 수평적 융합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산업창출 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쟁력 강화와 생산력 향상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한 규정들(제13조~제18조)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과 같은 대다수 서비스산업체나 그 종사자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서비스산업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향상에만 치우침이 없이 사회적 약자 지원과 같은 공익성과 서비스산업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같은 효율성을 조화롭게 고려하도록 동 규정의 실제적용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혜린기자 sisabarotime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