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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광군제를 통해 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2019-11-17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미국과 기술패권분쟁 중인 중국의 올 연말 소비규모와 트랜드를 관측해 볼 수 있는 중국 광군제(싱글데이) 쇼핑축제가 지난 11일 열려 중국 소비시장의 돌풍을 일으켰다(본지 11월12일 기사참조). 광군제를 개최한 알리바바의 뉴욕증시 기업공개(initial Public Pffering:IPO)과정과 관련해 “차등의결제‘에 대해 알아 본다. ‘차등의결권(dual class voting right)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이다. 넓게는 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이 증가하는 테뉴어보팅(tenure voting)을 포함된다.

 

동일한 1주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다른 ‘차등의결권(dual class voting right) 주식은 국제적인 뜨거운 논쟁거리다. ’차등의결권‘은 기업의 현금흐름권(cash flower right)과 지배권(control right)를 분리한다. △ 차등의결권 제도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업지배구조 와 일반투자자보호 약화를 우려한다. 또 기업실적 저조에도 사적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큰 경영진의 참호구축 리스크(entrenchment risk) 노출 가능성도 우려한다. △ 차등의결권 제도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창업자가 차등의결권 구조를 통해 경영권 공격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장기 계획을 추진하여 혁신적인 기업공개를 독려할 수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무리한 신주인수나 중요 자산의 매각할 필요성은 낮다는 강점이 있다.

 

최근 알리바바등 중국기업의 미국 IPO사례는 중국 테크기업을 유치하려는 상하이증권거래소,홍콩거래소의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이어졌다. 국내 상법 1주 1의결권의 주주평등원칙이 바뀔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 국내에서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차등의결권’ 제도 허용으로 제2벤처 붐이 확산될지 관심을 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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