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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미국 재무부가 발표할 환율보고서가 관심을 끈다. 미 재무부는 매년 2차례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한다. 미국이 통상분쟁 중인 중국을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에서 해제할까? 미국은 지난 2017년 4월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라는 이유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올 5월 환율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을 적용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가 관찰대상국으로 남을까? 최근 한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증가했다. 통상 환율보고서 이슈가 불거질 경우 달러화는 약세흐름을 보였다. 최근 주요6개국 통화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7선에서 움직였다.
미 재무부는 지난 5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환율조작국 및 관찰대상국 지정요건은 지난 5월 강화했다. 중국은 미국‘종합무역법(1988)’에 근거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교역촉진법(2015)에 제시한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종합무역법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종합무역법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재무부는 환율조작을 시정하기 위해 즉각적인 협상을 진행한다. 한국은 1988~1989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
지난 5월 미국은 ‘교역촉진법(2015년) 상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3가지) 중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만 해당됐지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교역촉진법‘에 제시한 지정요건은 적용하지 않았다. ’교역촉진법‘에 나열된 나머지 요건을 살펴보면 △ 경상수지 흑자 GDP대비 2% 이상 △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개입 GDP 대비 2%이상(6개월 지속)이다.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교역촉진법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의 환율압박과 함께 해당국에 대한 미국기업의 투자 시 금융지원이 금지된다. 또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금지된다. 교역촉진법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사례는 아직 없다. 지난 5월 교역촉진법에 따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중국, 일본, 한국,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등 9개국이다.
미 재무부는 2017년 4월 환율보고서에서 특정 대상국이 두 법률(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상 다른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아도 하나의 법률상 기준을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4월 환율보고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미 재무부는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지정기준을 구체적인 기준없이 외환보유고 규모, 통화정책, 물가상승 현황 등 보다 광법위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