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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375조4000억원 규모로 확정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376조)보다 6000억원이 줄었다. 이날 예산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73명 가운데 225명이 찬성, 28명이 반대했으며 20명이 기권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355조 8000억원보다 19조 늘었난 375조 4000억원 규모로 5.5% 증가하였다. 정부안보다 증액된 분야는 △SOC(4000억원)△보건,복지,고용(2000억원)△문화,체육,관광 (1000억원) △환경(1000억원)△R&D(1000억원)등이다. 감액된 분야는 △교육(1000억원)△국방(1000억원)△산업,중소,에너지(300억원)△외교,통일(100억원) 등이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논란이 컸던 누리과정(3~5세 보육)과 관련해서는 순증액과 이자 등 ‘우회 지원 예산과 이자 등 ’우회 지원예산‘이 5064억원 새로 편성됐다. 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 284조원 및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도 각각 652억원(214억원) 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여 더 투입된 예산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예산 (50억원), 노후 병영생활관 시설지원( 230억원),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80억원) 등이다.창조경제와 새마을 관련 예산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은 거의 그대로 통과됐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 규모를 신설해 광역비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부분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법’을 비롯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한시적 인상 및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장혜린 기자 sisabarotime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