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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장판사급 대거 전진 배치, 상소율 ↓ 사실심(1, 2심) 충실화계획 발표 2014-12-02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1.2심 법원이 충실한 심리를 통해 상소율을 낮추고 상고심 심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장판사급 재판장을 대거 전진배치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판에 의사나 건축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고,일반 서민이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에는 법원이 증거 수집을 도와주게 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심 충실화 계획을'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댑버원은 내년부터 1심 단독 재판장에 부장판사급을 대거 전진배치한다. 지방법원이나 지원 1심재판부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다.  현재 단독 재판장은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관이 맡고 있는데, 개선안은 4년 내인 2018년까지 전체 단독 재판장의 50%를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로 배치한다. 고등법원의 법관 전원은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하고, 소액,중액 사건 전담 법관에 경력 20년 이상의 법관을 다소 임용한다.

 

또 재판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위해 '전문 심리관'제도를 도입한다.  전문심리관은 의사,건축사등 비 법관으로 법정에 나가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특정 분야 사건을 집중 처리하는 '특성화 법원'제도도 운용된다. 국제거래 사건은 서울 중앙지법, 증권, 금융 사건은 서울 남부지법, 언론,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해사 사건은 부산지법이 집중 처리한다.

 

대법원은 또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 별도의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느 '본안 전 증거조사절차'를 도입해 소송 당사자의 증거 수집,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전에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쌍방에 조정, 화해안을 제시하면 본안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의 큰 축을 이루는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행등 인격권을 침해한 사건의 위자료 사건에 대한 위자료산정 기준을 예측가능토록 법원 내외에 공개하고, 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안팎에서도 "재판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고 소송 당사자들이 주장,입증을 펼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손 경휘 기자 sisabarotimes@ 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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