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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 과세안을 둘러싼 미국과 프랑스의 갈등가능성이 사라졌다. 향후 국제적인 차원에서 디지털세 부과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G7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IT 대기업에 대한 디지털 과세안에 대해 합의했다.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올 7월10일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결정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달 21일 펴낸 연구보고서“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의 의미와 전망‘에 따르면 국제적인 차원에서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원칙적인 찬성을 담은 성명서는 지난 7월17~18일 개최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발표됐다.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3월 일명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 Tax로 불리는 디지털세를 발표했다. 이후 7월4일 프랑스 하원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다. 전세계 및 프랑스 국내에서 디지털 사업 매출액이 각각 7억 5,000만 유로와 2,500만 유로를 초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세 운영기간을 OECD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자국이 마련한 디지털세법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는 G7, G20과 OECD에서 논의 중에 있다. OECD는 2020년까지 디지털세 관련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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