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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삼성생명 법’ 논란, 내달 1일 국회정무위서 본격 논의 2014-11-30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계산할 때 보유한 유가증권을 ‘가사’로 계산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내달 1일 국회 정무위원회서 본격 논의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추진 중인 삼성그룹 지배구조 재편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측된다.

 

이종걸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월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시가평가)으로 개정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특정 유가증권에 총자산의 3% 이상을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보유한 유가증권을 시가로 계산해 현재시점에서 자산운용비율 한도 제한을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의 입법취지를 이종걸 의원 측은 은행이나 증권, 저축은행같은 금융회사들은 자산운용비율을 계산할 때 모두 시가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데, 유독 보험회사만 취득원가로 산정해 자산운용비율 한도 제한이 유명뮤실해졌기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법안을 적용받는 보험회사가 삼성생명밖에 없어 논란이 증폭 되고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지분 7.6%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은 ‘보험사 보유지분 3%’룰을 맞추기 위해 상당한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시가로 약15조원에 달하는 데 계열사 전체 지분으로는 19조원이 넘는다. 9월말 기준 총자산이 206조원인 삼성생명이 보유할 수 있는 한도는 3% 선인 6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삼성생명이 삼정전자 지분 7.6%를, 삼성전자는 삼성카드 지분 37.5%를 삼성카드는 제일모직 지분 5.0%를 제일모직은 삼성생명 지분 19.3%를 갖는 방식으로 순환출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혜린기자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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