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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도 독립주방 설치가능 규제완화 -관리지역 공장증설 면적제한 폐지도 2014-11-30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정부가 기숙사에도 독립주방을 설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관리지역내 공장증설관련 면적제한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와같은 규제완화 내용을 27일 밝혔다.

 

  정부는 기숙사에도 독립 주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그동안 기숙사 내부에는 싱크대 등을 포함한 독립주방 설치가 금지됐다. 가족과 함께 이전해야하는 기혼자가 지방 취업을 꺼려 지방 소재 기업들을위한 규제완화 필요가 있었다. 다만 독립주방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숙사 비율은 전체 가구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지방 기업에서 가족 동반이 가능한 고급형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어 지방소재 기업이 인재채용 폭을 넗힐 수 있게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한강 주변이나 환경보전지역 같은 곳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정부관계자는 “계획관리지역등에 공장이 남발하는 것을 막기위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공장용지 면적이 1만㎡를 넘어야한다는 규제를 해왔다” 며 “이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공장을 추가로 늘리지 못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해 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 경 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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