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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반(反)인도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싼 한일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백색)횡포를 강행할까? D-1일이다.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미국, 독일, 영국등과 함께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하여 첨단재료 수출 시 허가심사를 면제해왔다. 일본정부는 지난달 1일 안보상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화이트 국가‘ 와 관련 근거법인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일본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내일 시행령 개정여부가 판가름난다.
앞서 일본정부는 지난달 4일 수출 규제강화조치로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인 △ 반도체, △ 스마트폰, △ 디스플레이생산에 사용되는 3개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Tv와 스마트폰 액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인 포토제지스트(감광액)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화학물질을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상 일반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개별 수출 허가 대상으로 바꾸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전자부품, 통신기기, 공작용 기계, 차량용 전지, 탄소섬유등 첨단 소재, 화학약품등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는 다수 품목에 추가 수출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1’통제품목(Controlled Item)의 16항에 해당되는 품목(총 40개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허가가 필요한 Catch-all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