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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재판으로 인한 2차 피해 막는다 범죄피해자의 재판상 진술권 강화, 의원입법 발의 2014-11-28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깜깜이 재판'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법정다툼을 벌일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와 공소사실은 물론 불기소처분 이유마저 알길이 없어 재판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데 많은 어려룸을 겪어야 하는 현실을 빗대어 표현한 용어

'깜깜이 재판으로'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우리 헌법이 보장한 범죄 피해자의 재판 절차상 진술권을 강화하자의 취지의 의원입법이 발의되었다.

 

 장윤석(새누리당, 경북 영주)의원은  28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상 진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범죄 피해자에게 통지되는 사실의 범위에 '공소사실과 불기소처분 이유'를 추가하여 범죄 피해자의 정보습득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헌법의 재판절차상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만 통지하고 공소사실이나 불기소처분 이유는 통지하지 않는 탓에 범죄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충분히 진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행 법은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 장소,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술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혜린 기자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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