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사법행정자문회의’ 이르면 9월 출범… 사법 발전 정체(停滯) 풀리나 2019-07-0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오는 9월~10월 대법원의 중요한 행정사무를 다루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한다. 대법원 규칙제정을 통해 추진된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법원이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10명(대법원장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산하에 법관 보직 인사를 다루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상설기구다. 지난해 7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앞서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비(非) 법관인사가 포함된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사법행정회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관인 ‘법관사무처’의 신설을 건의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원사무처 설치를 위한 법률(안)은 반 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이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최신기사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