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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축제와 국제행사 등을 활성키 위한 의원입법이 발의 되었다. 심윤조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2일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사용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기간 제한의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관련 서비스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하여 운영 중인 이태원, 남대문, 동대문,청계천, 잠실등을 포함한 13개 시,도 28개 관광 특구에 적용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안의 핵심내용은 공개 공지 사용의 특례 대상과 연간 60일 이내의 이용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관광 특구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 의무 조항에 관한 특례 조항이 적용되어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에 한하여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만 공개공지를 사용,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과 음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있어 공연과 국제행사 등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심의원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고부가가치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향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축제, 국제행사 등의 개최를 활성화해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장 혜린 기자 sisabarotime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