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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 송도등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낮춘다. 제주도는 현재 외국 병원에 대해 '외국 의사 종사가 가능하다'는 규제만 두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병원 설립이 지지부진하다는 현장목소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개설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에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했던 제6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 병원내 외국 면허 의사 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을 세울대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10%이상 채워야 한다는 규정과 '외국 면허를 보유한 의사로 진료관련 의사결정 기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을 구성해야 한다'는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애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은 '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의료 영리화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고,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 외국 면허의사를 둬야한다는 규정등을 남겨둔 만큼 개정안을 의료 영리화로 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외국 의료기관 진료과목 중 내과, 외과,정형외과등 주진료 과목의 경우 외국면허 소지자를 1명 이상 둬야한다는 규정,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해외 소재 병원과 운영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규정 등은 개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입법에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중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혜린 기자 sisabarotime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