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정두언의원, 저축은 금품수수 무죄확정 2014-11-22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고은경 작)

 정두언(새누리당,서울 서대문을)의원이 21일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10개월간 구치소에 복역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손경휘 기자 sisabarotimes@gmail.com

 

최신기사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