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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생각) 차등의결권(Dual-class Shares) 2019-04-25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차등의결권(Dual-class Shares)’이 필요할까?

 

‘차등의결권’이란 특정 주식에 복수 의결권을 허용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외국 차등의결권 도입 사례를 보면 지난해 홍콩 증시에서 차등의결권을 허용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샤오미(XiaoMi), 차이나 타워(China Tower) 등의 기업 상장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1월30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상하이증권거래소의 혁신벤처기업 전용증시인 ‘과학기술혁신판(科創板)’ 개설 및 주식발행 등록제(시범) 실시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차등의결권을 허용했다. 과거 바이두, 알리바바 등 기업이 중국이 아닌 해외 증시에 상장한 것을 거울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기존 외국자본을 유치한 혁신기업들의 메인보드 상장을 제한해왔던 레드칩 기업 및 계약통제방식(VIE)기업의 상장도 허용했다.

 

일각에서는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자고 주장한다. 한국을 벗어나 미국 뉴욕 등에서 상장을 준비하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을 것이다. 벤처금융이 대출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한다. 다른 일각에서는 기업공개(IPO)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은 물론 비상장회사 모두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소액주주 권리보호는 이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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