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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미·중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나타내는 것일까. 중진국 함정에 빠진 중국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법(外商投資法)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15일 양회폐막식에서 「외국인투자법」의 입법을 확정했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중국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것이라는 예측과 외국기업 보호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투자매력도가 제한적일 것이란 예측이 엇갈린다. 중국 외국인 투자법에 대해 알아본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 1~2월 중 중국에 대한 해외 투자는 1471억1천만위안으로 전년동기비 5.5% 증가했다. 1~2월 중 미국의 대중 투자는 전년동기비 44.3% 증가했다. 새 법이 미·중 무역갈등과 경기둔화등 대내외 요인으로 저하된 중국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달 17일 펴낸 연구보고서 「중국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주요 내용과 평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법은 총 6장, 4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새로운 법 시행으로 개혁·개방 초기부터 40년간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었던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폐지된다. 중국정부는 그동안 외자 3법과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을 통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해 왔다.
중국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투자자 보호조치 강화 △외국인투자 촉진 유도 △외국인투자관리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로이터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왕천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평등한 대우에 중점을 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중 미국상공회의소는 중국 정부가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 분야의 외국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 투자보호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내·외자 기업의 동등한 대우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조달 서비스시장 개방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 간소화를 위해 각종 절차 간소화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 이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통제도 강화할 수 있도록했다. 외국인투자자가 중국기업을 M&A할 경우 중국의 반독점법에 따라 경영자 심사를 의무화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 정보보고 제도 구축, 기업신용정보제공, 안전심사제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