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꼼짝마라
2014-11-20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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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대전)
대검찰청이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는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후, 사이버상 명예훼손 피의자 2명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은 모 대기업 회장이 회사 직원에게 청부 폭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 모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올해 2월 "대기업 회장 이 모씨가 직원이던 이 모씨를 청부 폭행했다"는 녹음 파일과 녹음 파일이 담긴 인터넷 주소를 이 회사 다른 직원에게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씨는 관련 내용을 CD에 저장해 국회의원 사무실과 언론사등 18곳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을 인터넷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게재한 진모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대검찰청의 공개인터넷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발표에 대해 사이버 검열,사찰 논란이 있은 후 첫 수사발표다. 장혜린 기자 sisabarotime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