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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둘레길)
최근 "도둑 뇌사 사건'과 관련하여 정당방위의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 법감정과 다른 대표적 유형에 대해 정당방위 추정 근거를 도입하는 의원 입법안이 마련 진행 중이다.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현행 형법은 정당범위 범위가 국민의 법감정과는 달리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제도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0년만의 개정이다. 박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형법 개정안은 국민의 법감정과는 다른 대표적인 4가지 유형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로 추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 정당방위로 추정하는 행위는 △최근 뇌사 사건과 같이 야간에 집에 침입한 괴한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 △쌍방폭행 및 경찰관의 직무집행 △ 상습 가정 폭력 및 아동학대 △ 성폭력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다.
현행 형법은 부당한 침해에 대해'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만 정담방위를 인정하고 있다. 상당한 이유의 판단을 법원의 해석에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 그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과 성숙해지는 국민 의식에 비해 정당방위에 대한 법집행과 판결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며 "현행법상 정당방위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집행과 판결이 오히려 사법체계의 신뢰를 추락시켜 법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말했다. 자신의 집에서는 어떤 정당방위도 용납된다는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이 적용되는 미국 뉴욕에선 총기 사용도 가능한 상황이다.
장혜린기자 sisabarotime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