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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을 벌 수 있으면 감옥에 가도 좋다고 하네 과연 대한민국에 경제정의는 살아있는가? 2014-11-14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임동숙 사진작가 작

 불법행위를 자행한 당사자가 그로부터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는 부조리를 막기위해 불법이익환수법 제

 정이 추진된다.

 

박영선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불법 이익 환수를 골자로 하는 이른 바 '이학수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박의원은 "원내대표 하면서 더이상 삼성과 정치 검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않으려고 했는 데 아무도 삼성 SDS불법 이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니까 나라도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의 기본 양식과 원칙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5조~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는 흔들리게된다며 '이학수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삼성 SDS상장으로 인해 11월 6일 기준 주당 36만 3,350원의 막대한 시가차액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99년 불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김인주 두사람은 각각 약 1조5천억원과 약 5천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된다. 나아가 삼성가 3남내는 약 5조원의 시세차익을 얻게된다.

최근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지적한 세습주의의 폐해가 우리사회에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99년 당시 장외에서 2만원 가까이에 거래되던 삼성 SDS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헐값인 7,150원에 본인들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에게 귀속시켰다. 그 결과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SDS전체 주식의 11.25%,이부진 사장 3.9%, 이학수 전 부회장 3.97%, 김인주 전 사장 1.71%를 소유하고 있다.  기자 장 대 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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