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커피가맹점 창업자 울리는 과장광고 2014-11-12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커피전문점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각종 정보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햇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가맹점본부 중 10곳이 수익성은 부풀리고, 창업 비용은 저렴한 것처럼 각종 정보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디아커피의 경우 순이익이 매출액의 약35%를 차지한다고 광고하고 힐리스커피는 매출액이 4000만원일때 영업이익이 1755만원이다라고 했지만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처럼 뚜렸한 근거없이 매출액대비 순이익률을 35~40% 전후로 제시한 업체가 총 8곳에 달했다. '업계 최저'등의 표현으로 경쟁업체에 비해 창업비용이 낮다고 한 2개 업체도 거짓과장 광고 판정을 받았다. 창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 전체 가맹점 숫자, 폐점률, 교육 과정 제공여부 등도 거짓과정 사례가 있었다. 이디야커피는 2010~2012년 국내 매장 수가 1위가 아님에도 매장 수 1위라고 광고햇고, 다빈치커피는 2008~2013년 폐점률이 5.1%`13.7%에 달했지만 '폐점률이 제로에 가갑다'고 광고했다. 

손 경 휘 기자 sisabarotimes@gmail.com

 

 

최신기사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