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명거래 원칙적 제한 금융실명법 개정안 29일 시행
가족간 차명거래는 예외적 허용
2014-11-11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빛초롱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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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초롱 축제)오는 29일부터 모든 차명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불법 차명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계좌의 실제 소유주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게된다.
탈세목적이 아닌 가족간 차명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생활비나 동창회비 관리 목적이라면 상관없다. 범죄목적이 아닌 가족 간의 차명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금액은 상식적인 수준이어야 하고, 가족 간의 차명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금액은 상식적인 수준이어야 하고, 가족 간 계좌분산으로 세금의 변화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려고 가족 명의의 계좌에 보관할 때에는 탈법행위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관계전문가는 특히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과세당국에선 계좌 명의자에게 재산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다른 사람의 명의를 계속 이용한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휘기자 sisabarotime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