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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장훈녕기자]
‘No NAFTA deal is better than a bad NAFTA deal'을 외치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상당부분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이 지난해 8월16일 개시한 나프타재협상은 1년 한달여 만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적자 감소를 통한 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며 이의 일환으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나프타 재협상을 시작했다.
3국 간 나프타 개정협상이 이루어졌다. 로이터, 월스트리드저널(WSJ)에 따르면 NAFTA는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3자 무역협정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USMCA(United States- Mexico-Canada Agreement)로 이름표를 바꿔달기로 합의했다. 9월30일 (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크리스티나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이 발표한 공동 성명에는 양국간 의견차이를 보여왔던 △유제품 시장 개방, △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 △ ISDS 분쟁해결기구 존폐여부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미국이 캐나다에 요구한 유제품시장은 캐나다 유제품 시장 중 3.5% 시장 개방으로 합의했다. 캐나다는 생산/수입쿼터와 관세를 기반으로 한 보급관리(supply management)체계를 통해 자국 유제품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미국산 유제품에 대해 캐나다가 3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있다며 비난해 왔다.
미국이 폐지하기를 원했던 반덤핑 및 보조금 관련 분쟁절차와 전담기구를 규정한 NAFTA 분쟁처리절차(NAFTA 협정 제19장)는 그대로 유지하기로했다. 30년 이상 지속된 미국-캐나다 간의 연목목재(softwood lumber) 분쟁과 올해 캐나다 봄바디어(Bombardier)사의 C-시리즈 비행기 수입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300%) 부과는 분쟁처리절차 폐기여부의 배경이다. 트뤼도 총리는 분쟁해결 기구의 존치없이 NAFTA 개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도 미국의 25% 고관세율 부과 위협에 대폭 양보를 했다. 미국의 자동차 수출에 수량을 규제하고 역내에서 자동차 부품 비율을 줄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NAFTA는 미국의 최대 자동차 수입대상국이자 주요 완성차 제조사의 생산기지다. 미국의 나프타 지역으로의 자동차 수입 비중은 48%에 이른다. 이번 재협상에서 미국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캐나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를 260만대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캐나다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수(약200만대)를 웃돈 수준이다
앞서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 멕시코 간 자동차부문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미국·멕시코 NAFTA 개정 합의 발표이후 캐나다 주식시장에서 자동차 관련 주식은 큰 폭으로 올랐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인 Linamar사의 주가는 6.61% 상승, Martinrea 사와 Magna 사의 주가도 6.26%, 4.81% 상승했다. 지난 8월27일 멕시코와 원칙적인 합의를 한(agreement in principle) 내용 중 자동차 부문 개정 초안에 따르면 수출 자동차의 무관세 적용을 위한 조건으로 자동차의 역내 부품 사용 비율을 기준으로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자동차 부품의 40~45%에 대해 시간당 최소 16달러를 받는 노동자가 생산하도록했다.
캐나다는 대미 완성차 수출이 가장 많은 국가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는 미국 빅3 업체와 일본 도요타, 혼다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멕시코에는 2016년 생산을 시작한 기아차 공장등이 위치하고 있다. 3국간 나프타 협정타결로 역내 무역 및 투자환경이 바뀜에 따라 한국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장혜린, 장훈녕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