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되나 … 금융혁신 제도적 기반 마련
2018-09-2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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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문재인대통령의 규제혁신 대표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9월 국회문턱을 넘었다. 금융혁신과 은산분리(산업자본과 은행 소유 제한) 원칙 훼손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었다.
지난 2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요건으로 법정 최저자본금을 250억원으로, △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된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배제 조항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경제력 집중등에 대한 영향등을 심사해 승인토록 본문에 명문화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