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자치조직권을 지자체로 완전 이양해야 - 자치조직권, 하위법령에서 규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 2014-11-05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자치조직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방의 조직 운영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조직통제로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국 하나도 자율적으로 증설하지 못하는 현실 문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같은 주장은 ‘지방자치 이내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5일 개최된 지방분권회 토론회에서 있었다.

 

이 토론회는  서울시와 전국시도협의회가 공동으로 지방자치 실시 20주년을 앞두고 자치조직권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발제자로 나선 최우용 동아대교수는 인구 천만의 서울시도 실,국하나 자율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조직권을 하위법령에서 규제하는 것은 위헌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자치조직권을 지자체로 완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시원 경상대교수 “현행 법령을 유지하면서 자치권 제약요인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현재와 같은 방법은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될 수 밖에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본처럼 조례로 기구 및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은 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선 6기 지방자치의 출범과 함께 지난 7월25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축사로 나선 이시종 전국시도협의회장(충북도지사)는 “조직 운영의 타율성은 각 지역별 특성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헌법은 자치조직권을 보장(118조2항)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헌법의 구체화 법인 지방자치법(110조) 및 시행령(7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조직권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 혜 린 기자 sisabarotimes@gmail.com

최신기사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