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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의 변형결정인 헌법불합치는 관련 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을 때 빚어지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 개정 시점까지 효력을 인정해 준다.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함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이 잠정적인 계속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소수의견(재판관 3인)은 공익성이 있다고 평가받은 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익성이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고급골프장․ 리조트처럼 공익성이 낮은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개발자(시행자)에게도 토지 강제수용 권한을 허락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헌재는 “고급골프장 등의 사업에 있어서는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공익성이 낮은 고급골프장 등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곽 모씨가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시행자’ 부분 중 ‘제16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으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으로 의견이 갈라졌다. 우리 헌법은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다수 의견은 고급골프장은 고용창출 효과가 낮고 소수에게만 접근이 용이해 공익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의 의미를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으로 해석하여 오고 있으며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용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사업내용, 사업이 입법목적에 이바지 하는 정도”는 물론, 특히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접근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고 “사인의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은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장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