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소상공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임대료인상 우려 2014-11-03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 「자영업자 보호대책」, 기획재정부 발표(‘14. 9. 24)
①권리금 공식화(정의․범위 법 규정)    ②계약갱신요구권 모든 임차인 적용
③임대인, 권리금 회수 협력의무(2개월)  ④권리금과 임대차 표준계약서 도입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임차상인 보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면서

전국 임차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임차상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에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 24일 임차상인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시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26.0%, 개선되기에는 미흡하다라는 응답이 28.7%로 나타났다.

 

 미흡하다라고 느낀 이유로는 임대인의 부담증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53.5%), 권리금 회수 협력기간(2개월)이 과소하고(12.8%), 건축 ․ 리모델링으로 인한 피해 대책이 미흡(11.6%)하다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임대료 인상을 우려하게 된 이유로는 임차상인의 45.4%가 보증부 월세 재계약시 월세를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평균 월세 인상율은 17.6%, 보증금 인상율은 3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과 별도로 수퍼 ․ 편의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상인의 54.3% 및 음식 ․ 숙박업 영위 임차상인의 46.4%가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급한 권리금의 평균 금액은 8,465만원 수준으로써, 서울(10,377만원)이 서울외 지역(7,487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차상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임대료 인상 억제(57.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확대와 권리금의 객관적 산정 및 회수 방안 법제화(각 14.3%)가 다음으로 높았다.  손경휘기자


최신기사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