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1. 계약 체결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해 들록된 업체인지 확인 후 재무현황등 주요정보자료를 찾아보고 믿을만한 회사인지 확인한다.
2.표준계약서 교부 및 약관내용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회원증서,약관,영수증 등은 잘 보관한다.
3. 가입 후에는 수시로 상조회사의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 재무정보를 확인하고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런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선불식 할부거래 정보 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폐업,부도 등 발생시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현행50%)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상조회사 및 은행과 같은 예치기관에 연락해 확인한다.
4.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되었을 경우 선수금을 예치한 은행, 공제조합 등에 연락해 피해보상금액,수령방법 등을 확인해야한다. *서울시 피해예방 요령 인용
(사진 임동숙 작가 작)
상조회사의 경영부실과 불건전한 영업으로 폐업과 기업 양도,양수가 늘면서 정작 상조회사들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상조회사들이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등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접수된 서울지역 소비자 상조관련 피해상담은 6월 이전 및 전년 동월에 비해 급증했다. 9월의 경우 전년 동월 144건 대비 82.6%나 증가했다.
접수된 피해내용 및 상담내용 중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53%로 가장 많았다. 상조서비스 계약을 맺고 매월 5만원씩 5년간 납입, 5년 만기 납입 후 상품 문의를 위해 상조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나 접속이 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A씨 피해 사례, 또는 매월 3만원씩 120회 납입조건으로 상조계약후,19회차까지 대금을 납입하였지만 상조업자가 부도가 나 계약자 동의없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회원들이 이관됐고 부당하게 매월 3만원씩 3회의 납입금이 추가 인출된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사례등이 있었다.
또,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 등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을 가장한 수의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해지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 중도 해지 시 법정 환급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었거나 가입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 상담센터 홈페이지 www.ccn,go.kr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 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의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신고하기'메뉴를 이용해 온라인상으로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장혜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