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헌재가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1995년 선거구 인구비례를 4대 1(선거구 평균인구의 ±60% 이내)로 2001에는 3:1(±50% 이내)로 제시했고, 13년 만에 2대1(±33.33% 이내)까지 낮췄다.
(사진 임동숙작가)
헌법재판소가 인구수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3대1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0일 이같은 결정을 하고, 인구편차 새 기준으로 2대1 이하를 제시했다. 선거법 개정시한은 내년 12월31일이다.
헌재는 “현행 기준으로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가치의 평등은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2016년 20대 총선거에 맞춰 내년 12월31일까지 2대1 편차를 적용해 선거구를 다시 만들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번 결정을 적용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새인구 편차 기준에 따른 조정대상 선거구는 60개가 넘는다. 헌재는 이날 고모씨 등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선거구 구역표는 지역 대립 의식이 상대적으로 크고, 정치적 성향이 뚜렸한 영,호남 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과대 대표됐다”며 “이러한 차이는 지역정당 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인구비례를 3대 1 기준으로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한철,이정미, 서기석 재판관은 “도농 간 경제력 차이나 인구 격차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농촌 지역 이익이 대표되어야 할 이유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2:1 비율로 줄일 경우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 수만 증가하고 지역 대표성이 절실한 농어촌 의원 수는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관계전문가는 “정치 이해에 따라 시,군,읍,명,동을 합치고 떼는 게리멘더링이 횡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근본 문제라고 의견을 내놓았다.소선거구제가 여야의 지역정당구도와 영호남 지역대결 구도를 고착화하고, 선거판의 혼탁과 과열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선거구에 2대1 인구편차를 적용하면 인구가 몰려있는 서울,인천, 경기등 수도권에선 20여개 선거구가 분구돼야 하는 반면 농촌 지역이 많은 전남․북,경북 등의 선거구는 10여 개가 통 폐합 대상이다.
장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