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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GDPR 시행에 우려 표시한 미 상무부… 과도한 규제 ? 2018-06-0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장훈녕기자]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otection regulation・GDPR)이 5월25일부터 회원국에서 시행됐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EU의 GDPR 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트럼프 미국행정부가 지난 1일(현지시간) 시행한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고율관세부과에 미국과 유럽간 무역갈등이 고조된 상태에서 나온 발언으로 주목된다.

 

로이터,파이낸셜타임스(FT)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로스 상무장관은 “EU의 GDPR이 무역장벽을 최소화하면서 시행되어야 한다” 며 “ 보다 명확한 규정과 예측가능한 규제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GDPR시행이 2년부터 예고됐지만 준비가 덜된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우려에 처하면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EU GDPR은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통해 공동의 혁신기반을 구축하고, 회원국 간 자유로운 정보이용을 장려해 EU 역내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의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무역보호적 성격이 강한 법령(regulation)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EU GDPR이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예컨대 온라인 해킹이나 테러 활동이 의심되는 경우 법집행기관이 IP 주소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또 에볼라와 같은 질병 확산의 경우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와 유럽 의료기관들의 협력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장혜린,장훈녕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EU GDPR의 적용범위는 확대됐다. 이 법안은 EU에 법인이나 지점이 있는 외국 기업은 물론 법인이나 지점이 없어도 유럽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외국 기업에 모두 적용된다. 기존에는 EU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경우로 제한되었으나,GDPR에서는 EU밖에서 △EU에 있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내에 있는 정보주체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로 확대됐다(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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