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인권경영’ 도입 권고
2018-05-2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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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유엔(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에 따라, △ 투자 ・출연 기관의 경영에 있어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 “인권경영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기 점검을 실시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및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시장에게 시가 투자한 5개의 공사 및 공단과 17개 시 출연기관들이 인권경영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정부의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첫 권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11월 중앙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 인권위는 ‘인권 경영’이란 기업경영과정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넘어서서 노동자, 소비자, 자회사와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