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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장주의’ 입법방향 명확히 제시… ‘형소법 216조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018-04-2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검사나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등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216조 중 관련조항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영장주의 예외요건’을 벗어났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재판관 전원일치)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형사소송법 216조(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인정되고, △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이같은 다툼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헌법 제16조에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일정 요건 하에서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도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 조항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헌법 불합치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인 국회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이 잠정적인 게속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헌재는 관련법을 2020년 3월31일까지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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