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위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이미 충족
2014-10-29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동작구 현충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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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현충원길)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와 서울 서초 반포동 일대는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32조의 2항’에 의거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 정부는 최근 청약 광풍으로 불법 전매행위가 일었던 위례신도시와 분양가가 국내 최초로 3.3㎡ 5000만원을 돌파한 반포일대에 대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지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139대1이고 대림산업이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3.3㎡당 평균 4130만원으로 지난해말 1차 분양당시의 평균 분양가(3830만원)보다 300만원 높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가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불법전매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짒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이상△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 급감 지역△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등이다. 장혜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