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휴대전화요금 “원가공개하라”
2018-04-1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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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2・3세대(2・3G) 통신원가가 일부 공개된다. 대법원은 12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LG유플러스・KT)에 대해 휴대폰 요금의 원가정보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판결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생활필수재이므로 원가를 밝혀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통신사들은 보조참가했다. 1심은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내렸다. 2심(원심)은 영업전략과 관련된 일부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